국토부 ‘현장관리인 배치制’ 운영지침 시달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소규모건축물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현장관리인(기사·기능사 등 건설기술자 1인)은 해당 직무분야가 ‘등급 구분 없이 건축분야와 관련된 자’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6항에 따라 배치되는 ‘현장관리인 배치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1월 24일 밝혔다.
운영지침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및 허가 관련 업무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6항에 따르면, 올 2월 4일부터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소규모건축물 공사현장 현장관리인 배치, 공사시공자의 공사공정 사진·동영상 촬영보관의 기준은 올 2월 4일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심의신청 및 건축 신고를 경우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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