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서울특별시는 5월19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건축기본조례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시는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건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우수한 건축물 등의 보존 및 관리 등 건축정책이 포함된 건축기본계획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제1분과위원회로서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전시․교육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재정․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디자인 기준에는 시의 경쟁력에 관한 사항,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실효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서울건축포럼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변경 된 내용은 시 건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제1분과위원회는 건축정책에 관한 심의를, 제2분과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제2분과위원회 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 제외)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하고,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한옥밀집지역은 건축기준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