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의 정의: “architect”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법이나 관습에 따라 전문적 및 학문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인증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건축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 내용은 ‘건축 실무에서 권장되는 국제적 표준에 관한 UIA 협약’에 기술된 architect의 정의다. 정의대로 따르자면 ‘architect’란 우리나라의 경우 의심할 바 전혀 없이 국가전문자격자인 ‘건축사’를 표현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건축사 자격의 최소 교육요건에 필요한 5년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해 FIKA(한국건축단체연합: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 설립하고 UIA산하 건축학교육인증기구(UVCAE)가 공식 인정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도 UIA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를 ‘세계건축사연맹’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렇듯 UIA의 국제적 표준을 위한 협약과 FIKA가 공동 설립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도 architect를 건축사로 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IA 2017 Seoul World Architects Congress는 UIA 2017 서울 ‘세계건축사대회’가 아닌 ‘세계건축대회’로, 심지어 주최자인 UIA 명칭조차도 ‘세계건축사연맹’이 아닌 ‘세계건축연맹’으로 왜곡 명명되어 홍보되고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다.
대회 주체인 건축사는 사라지고 포괄적 의미의 건축만 남아 대회의 본질이 흐려진 채 치러야 할 운명으로 건축사로서는 UIA 서울대회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국가전문자격자인 건축사의 존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서울대회의 명칭을 ‘세계건축사대회’로 해야 한다는 건축사협회와 ‘세계건축가대회’로 해야 한다는 건축가협회의 상충된 주장에 대해 FIKA가 ‘사’도 ‘가’도 아닌 ‘세계건축대회’라는 정체불명의 대회명으로 서로 절충, 타협했기 때문이다. architect와 architecture라는 의미가 엄연히 다를진대 어떻게 대회명을 ‘건축’으로 타협할 수 있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절충과 타협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따로 있다. 근본을 왜곡시키는 절충과 타협은 변질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변질은 필연적으로 양질의 결과를 수반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FIKA는 UIA 협약이 제시하는 국제기준을 따라주기 바란다. 후학들을 위해 FIKA가 함께 설립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표기를 따라주기 바란다.
UIA 서울대회를 ‘세계건축사대회’로, UIA를 ‘세계건축사연맹’으로 명칭조차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후학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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