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건축사업계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건축법 개정 이후 건축물 설계와 감리주체의 변화를 유발하는 각종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에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수행주체를 정보통신용역업자에게 확대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7일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를 주택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4일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 즉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들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특정 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내용이라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장상황과 이의 타개를 위한 해당 업계의 치열한 몸부림의 심화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건축의 본질과 이를 지키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부족이 답답하고 씁쓸하다.
정보통신업계의 불만의 근원은 여타 엔지니어링 업계와 마찬가지로 공사비에 비교해 용역대가가 낮다는 것과 지불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의 해소를 위해 해당 분야를 별도로 분리발주하고 입찰과정에서 건축사사무소와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용역업의 주체로 비자격자업체도 가능한 상황에서 전문자격사인 건축사와 동등한 입장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자격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발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공공 발주처의 담당자의 선처이외에 민간 발주에서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는 안전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지만 기존 법의취지와 법령 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없이 여건에 따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당 용도에 대해 건축법에 의한 감리가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틀을 적용, 주택법 감리로 전환하자는 것은 입법자의 안이한 판단이다. 건설업체 불법면허대여가 시장에서 근절되지 않고 비일비재한 현 시점에서의 건축주의 직접 시공범위의 축소는 불법면허대여 시장을 키워버리는 역효과와 2016년 1월 개정된 건축법이 무력화되면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에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장의 문제해결은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정확한 처방이 원칙임을 간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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