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이다. 전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이 조항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제20대 국회 출범이 만 1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발의가 4건에 이르고 있다. ‘전통시장’이라는 영역으로 범위를 한정한 1건과 주거용도 및 해당 면적으로 범위를 한정한 3건이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발의는 1980년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1981년, 2000년, 2005년, 2013년에 이어 6번째인데 시간차를 두고 3건의 법안이 32인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이다.
무단 증축으로 인한 법령위반사항이 가장 많은데 이에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생계형(生計型)과 치부형(致富型)으로 나누기도 한다. 생계형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이 불법행위의 주체고 치부형의 경우 건물주인 임대주가 주체다. 증축으로 인한 이익(利益)은 모두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과 건물이라는 부동산자산을 통해 임대수익을 취하는 건물주를 동일한 시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차인이나 건물주나 민원인으로서의 권리는 같지만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주체가 건물이라는 자산을 이미 지니고 있는 특정 소수임을 고려
한다면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를 심화(深化)시키는 양극화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그 간 위법행위를 거부하고 법령을 준수한 건물주는 재산증식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바보가 되고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는 건물주 및 주변 평판을 통해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면서 향후 사업수주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결국 불법행위에 대한 양성화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행위주체로 유도하고 위법건축물을 증가시킨다. 존 그레샴의 말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Bad money drives out good)’하게 된다는 말이다.
진정 건물주 다수가 현행 법령을 지키기 어렵다면 특별법을 통한 양성화 추진이 아닌 해당 법령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보험 등 건물주들의 사욕을 통제할만한 법령으로 규제를 보완하는 것이 옳다.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헌법위배 행위에 대한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헌법의 가치에 대한 국회의 되새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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