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새로운 길을 여는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어수선한 시국 가운데 건축사업계도 난관을 이겨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건축사의 자부심과 자긍심’, ‘건축사가 건축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이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힘찬 진군을 위한 올해 중점과제들을 조명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직원의 기술관리 이중성 관련 상호인정 기준 마련

현행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에 따라 건축사는 건축사자격유지를 위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최초 등록 후 5년 마다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인 경우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평생 1회)를 최초교육으로 의무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건축사도 해당된다.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14년 5월 22일 이전 사협에 건설기술자로 신고된 자 중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현재까지 받지 않았다면 올해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최초교육 이수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건축사실무교육과 건설기술자교육·훈련의 교육과정이 유사함에도 관련규정이 다르고 인정기준이 없어 같은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중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다수 교육과목은 건설사 또는 기계·전기설비 엔지니어링 업체 종사자에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돼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재직자에게 필요한 교육과목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불필요한 이중교육인 셈. 사협은 건설기술자교육 최초교육(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을 건축사 실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건설기술자 교육미이수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교육기간 마감유예를 연장하고, 건설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승인받는 것을 추진한다. 사협은 자체적으로 건축사실무교육(’16년 12월 기준 20,507명 교육이수), 친환경양성사업교육(’16년 12월 기준 1,742명 교육이수)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교육과 같은 건축사사무소 실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건축사실무교육,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사업, 재직자사이버교육원 등 협회 운영교육과정을 건설기술자 교육으로 인정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R&D가 미래다’, 연구과제 리포트

현행 국내 건축 관련 규정은 각 정부부처별로 약 300여종의 개별법령으로 산재돼 운영되고 있다. 이럴 경우 불합리한 법률체계로 인한 상충문제, 부처간 갈등, 그리고 임의규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2008년 건축기본법,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이 제정되면서 각 법령에 따른 각종 기본계획, 다양한 사업 과제들이 실행되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과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나가야 하며, 연구과제 발굴 등 건축 R&D에 대한 로드맵 설정으로 정부의 법·제도·정책 수립에 선행적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사협은 건축서비스산업현황, 국가건축정책방향 검토, 건축·도시분야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연구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과제 도출은 건축연구원에서 수행한다.
건축 관련 법·제도·정책 연구로는 ▶도시 및 경관 등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 건축설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 건축법령 체계 개선방안 연구▶ 현장조사 검사업무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건축법 관련 임의규제, 관행 개선방안 연구 ▶ 건축물 감리제도 및 시방서 개선방안 연구 ▶ 국민안전 및 부실설계 방지를 위한 적정 업무량 연구가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연구로는 ▶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공공건축사 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소건축사사무소 지원방안 연구 ▶ 미래건축을 위한 건축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다. 이밖에도 ▶ 건축설계대가 산정 가이드 ▶ 건축설계·감리 계약서 작성 가이드 ▶ 건축사 업역 확대방안 및 사업모델 보급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도출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제도 관련 대응방안 체계 구축,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협회’ 목표

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정부의 입법예고, 행정예고에 더해 국회의 입법발의까지 시대적 흐름을 법제도에 반영하는 법령 제정활동은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난다. 건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국민행복을 위해서 적합한 선진 법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건축사협회도 각종 변화하는 법령에 적기 대응키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정부가 발표하는 법·제도에 협회의견을 내는 등 정책적 대응과 관련한 ‘사협 법제도 대응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이른바 체계적인 법제도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협회’를 목표로 한다.
입법단계(입법예고 前, 中, 後)에서의 대응방안과 함께 담당임원, 관련위원회, 사무처별 역할을 나누고 구체화한다. 자료검토 및 논리개발, 회원의견수렴, 주무부처 실무협의, 사협 정책홍보, 심사(심의)내용 중점 모니터링, 국회 사무처 협의 등 대응방안 및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피동적 대응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시스템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건축사·건축사협회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변화·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법제도 모니터링, 정책대응이 보다 체계화되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도 관련 대응방안은 올 1월 중 마련될 예정으로 각 대응단계별 대응시간 제한을 두게 된다.

건축정보 데이터를 위한 양식 개선, 표준화 나선다

현행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1항, 시행령 제2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선 국토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된다.
개설신고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데, 신고 땐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사무실 보유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종전에는 시도마다 신고방법이 달랐지만, 최근에는 국토부의 세움터 사용 권장에 따라 세움터를 통해 개설신고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사무소 개설신고가 되면 자료가 세움터로 보내지고, 건축사등록원에서 자료를 받아올 수 있다.
문제는 개설신고 번호 표준화가 안돼 있다는 점이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무가 대부분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일부 지역이 시군구청장에 위임되는 상황이다 보니 시도명과 시군구명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어 건축사사무소 신고번호 체계가 일관성이 없다.
표준화가 절실한데, 예를 들어 경기도는 ‘경기도-건축사사무소-○○○, 경기 제2청사-건축사사무소-○○○’, ‘수원시-건축사사무소-○○○’등 천차만별이다. 광주일 경우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인지, 경기도 광주 소재 건축사사무소인지 알 수가 없다.
또 전입신고 된 개설번호가 나타나야 하는데, 전출신고 개설번호가 뜨는 경우도 있다.
상기 내용은 표준화 체계가 없음에 따른 하나의 문제 사례다. 건축사사무소 개설 현황을 정확히 통계로 내기 위해선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협은 올해 건축정보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사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건축사 광장(앱 개발)…건축사 회원 상세정보도 앱(app)으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국회는 스마트폰에 서비스된 앱을 통해서 국회 소속 300명의 국회의원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국회의원광장’ 앱이다. 누구나 스마트폰의 구글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협은 이런 국회의원 정보 앱을 착안하여 스마트폰 ‘건축사광장’ 앱을 개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광장 앱에서 해당 국회의원을 검색해보면, 소속위원회, 사무실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비서관, 비서, 약력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회원들에게 ‘건축사 광장’ 앱을 통한 건축사 회원 상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사협에서 책자로 발행하는 회원명부도 대체가능하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회원정보를 살펴볼 수 있고, 회원명부 제작예산도 절감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건축물의 실내·외 재료마감표 작성 법제화

현행 건축마감자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별표4의2〕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재료마감표 및 입면도에 건축자재 성능·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녹색건축물인증 관련해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제출)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대상 건축물(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5항에 따라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인증신청서(녹색건축자체평가서 및 증명서류)를 사용승인 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통 녹색건축예비인증신청을 통한 건축허가 시에 제출한다.
문제는 건축허가 때 제출도서 작성내용과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인증시 필요한 도서내용이 상당부분 중복 작성하는 불편함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건축허가·착공신고 시 제출도서에 녹색건축물인증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고,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인증 관련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사협은 단기적으로 녹색건축물 인증기관의 심사 때 별도 자재관련 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녹색건축물 인증 및 자재품명표기 의무를 포함할 수 있는 자재일람표 양식 개발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단계로는 녹색건축물인증 대상 건축물의 허가·착공 때 제출하는 도서목록에 자재일람표를 추가하고, BF인증·장수명주택인증 등 각종 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자재일람표 양식을 개발·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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