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이 되면 건축사 자격을 등록 갱신해야 한다.
갱신등록은 현재 등록한 건축사가 지난 5년간 40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증명을 첨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등록원에서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빠른 시간내에 각자의 교육 이수 현황을 알려 드릴 예정이다. 만일 기간 내에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갱신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년이 지날 때까지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물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 수행 할 수 있으나 등록원에서는 해당 건축주에게 갱신등록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할 것이다.
건축사등록원은 건축교육에서부터 실무수련, 건축사시험, 자격등록, 실무교육(계속교육), 등록갱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태생에서부터 업무유지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업무는 독자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등록원을 별도의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회원을 위한 법제도개선 연구, 국제활동, 회원의 복지와 친목 등 회원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을 한다. 반면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인에 속한 건축사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유도하고 국·내외의 건축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창의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무를 요구하는 견제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어 한 지붕 밑이 두 개의 다른 기능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NCARB나 영국의 ARB는 국가를 대신하여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쌍방 또는 다자간 건축사 자격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건축등록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인증을 득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이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여 실무 수련하는 내용을 책임 건축사가 세밀하게 관리 감독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사 시험과 연계하는 일이다. 이 과정이 부실해지면서 인증을 습득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 많은 실무수련자가 건축사 시험응시를 위해 휴직하고 특별학원에서 시험과목을 공부하는 실정이다. 이 부조리한 현상은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와 건축사 등록원이 힘을 합쳐 타파해야 한다. 그가 속한 사무소에서의 일상 업무와 작업이 시험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사무소 아닌 어느 곳에서도 체험하지 못하는 고유하고 독특한 지식전달이 책임 건축사를 통해 전수되는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곧 적격한 건축 교육을 이수한 대학 졸업자가 업무를 충실히 하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는 선순환적인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 이는 안정적인 건축설계시장 인적자원의 올바른 활용으로 교육에서 실무로까지 이어져 건축사의 위상 정립의 인식 전환계기가 되어야한다.
건축물의 생성과정을 보면 이해가 서로 다른 기관 또는 사람, 정부, 공공, 건축주,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법으로 규제하고, 공공은 건축물을 통해 그들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건축주는 건축물을 통해 공간 확보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건축사는 바로 이런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조율하고 조정하여 최종 사용자의 안전과 쾌적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성적인 가치를 실무로 습득하고 실현할 때 우리 건축계가 점진적으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번 건축사 등록 갱신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건축사 양성, 올바른 사무소의 운영과 경쟁력 있는 예비 건축사를 배출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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