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7일 서울시 종로구 호텔 철거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 강남구 역삼동, 2014년 강남구 신사동에 이어 또다시 서울시에서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서울특별시장은 철거공사에 대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허가(許可, Permission)는 원칙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어떠한 목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요건이 충족되는 특정한 경우마다 그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제도다. 상대적인 일반적 금지사항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이자 기속(羈束)행위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허용되는 행위를 경찰목적으로 잠시 묶어 놓고 경찰법규가 정하는 위험방지 요건이 충족되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금지를 풀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의 우선 전제 조건은 위험방지(위험예방+위험제거)요건의 충족이다. 신고(申告, Report)는 국민이 법률상 의무로서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 보고하는 것이다. 건축신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며 행정편의를 위해 진술 또는 보고의무를 부가하고 있는 것으로 허가와는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건축법의 철거관련 조항은 대부분의 철거행위가 건축물의 멸실로 이어지면서 행정기관에서이의 확인을 통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말소가 필요해 신고과정이 도입됐다. 건축물의 멸실이 아닌 일부분의 철거는 건축행위 중 개축, 재축 등과 대수선행위에 포함, 건축허가 또는 신고로 관리되고 있다. 철거로 인한 멸실 행위가 종료되면 건축법 적용대상물이 없어진다. 철거행위 종료 전까지만 건축법관련 조항에 의해 통제된다. 건축이나 대수선 행위가 해당 행위 이후에도 건축법에 의해 통제 되는 것과는 다르다. 안전을 이유로 허가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은 무리수다. 건설 및 안전관련 법령에서 관련 사항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크던 작던 모든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공사 관계자들의 정신적 해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고 대규모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주요 공종보다 지원 공종 부실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해당 공사와 공종에 대해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서 공사관계자의 관심과 집중력이 떨어져 대충, 빨리 처리하는 것이 문제다. 굳이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시행 중인 해체공사 계획서에 대한 양식의 제공과 구체적인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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