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공모는 여러 건축사의 경쟁 속에 최선의 안으로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건축 및 도시의 질의 높이기위한 수단으로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정부발주 공공건축물의 현상설계 공모 건수가 많아졌다. 하지만 정작 그 현상설계를 발주하고 계약하는 시스템은 2016년이 지나가는 현 시점까지 현상공모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것 같다.
기존에 현상공모 없이 가격입찰로만 발주를 할 때에는 발주처의 예정 설계비에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투찰한 금액으로 낙찰가가 형성되어 낮은 가격의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는 정부발주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 건축의 질보다는 가격을 우선시 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도 계획안이나 기회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낙찰을 받기위한 추가 부담 없이 입찰에 응하게 된다.
하지만 현상공모 방식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업체가 더 나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 고민과 노력을 하게 되고 이 노력의 인건비와 제출물을 만들기 위한 경비가 들어가게 된다. 여러 업체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출을 하게 되지만 그 중 당선이 되어 계약이 되는 업체는 한 업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많은 도전과 노력이 수반된다. 이처럼 많은 기회비용을 투입하게 되어 당선이 되어도 계약 시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친다. 수의시담을 통해 공고된 설계비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정도 까지 낮춰진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공공발주에서 현상공모 공고 시에 가격 입찰에서 사용하는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적용한다고 명기까지 되어 나오는 실정이어서 실제 계약된 설계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가령 설계비 5억 원의 현상설계가 공고 되었을 때 한 업체당 최소 45일의 인건비와 제출물을 만들기 위한 외주비가 들어가게 되어 이미 당선되었을 때 받을 설계비의 5~10%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제출되어 당선이 되어도 이후 계약시 수의시담을 하게 되어 5~10%가 또 깍이게 된다. 낙찰하한율 85%을 적용하면 더욱 상황은 형편없게 된다. 건축이 저렴한 가격의 건축물이 아니라 아름답고 지역을 표현하는 건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높은 수준의 건축물을 요하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건축사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인정받지 못하는 형상이 된 것이다. 결국 노력의 대가는 건축사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처럼 현상공모의 특수성 즉 가격입찰보다 공모에 들어가는 노력과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먼저 현상설계 공고 시에 적정수준의 설계비를 책정되어야 하며 계약 시에도 수의시담을 통한 가격하락 및 낙찰하한율 적용이 아닌 최소한 현상공모 당시 공고된 설계비를 100% 인정을 하고 곧 계약금액으로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현상공모의 발전이 유지되며 그 의미가 더욱 발휘될 것이라 생각한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