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건축주를 대신해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숙지를 필요로 했고 이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차원의 교육이 여러차례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업무 외에 공무수행사인으로서 활동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 차원의 고지 및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私人·사인)을 의미하고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제재를 받는다.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위원회 위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건축지도원 등의 역할을 하는 건축사들이 해당 업무에 대한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그 외의 역할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을 보면 법 제11조제1항제4호 규정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와 각종 인증기관들을 예시로 들고있다. 허가권자에 의해 지정된 공사감리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사감리자가 해당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아마도 공사감리를 공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위임·위탁업무로 판단한 듯하다. 이젠 시공자뿐만 아니라 건축주와의 관계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 지자체 조례에 해당 건축사회의 역할이 규정되어있는 경우 해당 건축사회 자체가 공무수행사인이 된다. 또한 조례와 관계없이 건축사회 차원에서 건축사의 해당 업무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또는 발전기금 등을 추렴(出斂)하거나 적립하는 행위에 대한 합법성 여부 확인 또한 필요하고 해당 행위가 회칙 등 규정에 근거한 것이지, 임의 행위인지 여부 역시 검토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운
영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한건축사협회 차원에서 몇 가지 경우의 수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허가권자 감리지정제도의 본격적인 시작이 목전(目前)이고 청탁금지법 시행은 3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시·도 및 지역건축사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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