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에 래가 있나요?”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신진건축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주변에서 만나는 젊은 건축사들은 하나 같이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 보다는 시간에 밀려 건축설계 산업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하다.
“건축설계에 미래가 있나요?”, “계속 설계를 해야 하나요?”, “요즘 뭐 하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른 거 한다는데...”, “선배님들은 좋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 젊은 건축사들을 만나면 듣게 되는 말들이다. 그만큼 건축설계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많은 것이다. 이런 절망과 원망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조성이란 무엇일까?

“최소한의 환경?”
신진건축사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시급한 것은 설계대가의 현실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간의 평당으로 산정하는 설계대가와 공공부문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포괄적 대가기준에서 항목별 대가기준으로의 변화를 통해 많은 일에는 많은 대가가 따르는 보수대가기준 체계를 민간, 공공부분 가릴 것 없이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건축사가 디자인 빌더(설계 및 시공 동시 수행)로서 활동 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현재의 건축설계시장은 단독주택 등 소형 프로젝트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진건축사들도 이 시장에 제일 먼저 뛰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작은 설계비에 소위 업자(시공자)를 통한 수주로는 품질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자신의 설계 의도를 구현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건축물의 설계/시공을 일괄 수주하여 좋은 건축물로 완성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어 디자인빌더로서 건축사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건축사 법인의 문제이다. 건축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직종중의 하나지만 타 전문직 관련법이 회사 형태와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과는 다르게 건축사법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진건축사의 경우 1인 사무소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소규모건축물의 설계 외에는 참여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사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수행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 하며 지식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건축사 법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 정비는 능력있는 신진건축사들의 활동의 장을 넓혀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공공발주사업의 공정성 확보다. 신진건축사가 건축설계산업 분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주방안이 필요 하고, 민간 프로젝트 수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건축물 현상공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진건축사들은 현상공모에는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며 그 이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공정성의 결여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 보완된 방안으로 발주가 되고 있지만 공공발주 사업의 공정성 확보는 유능한 신진건축사들을 공공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환경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우리 건축사 모두가 나서서 우리와 우리 후배들의 미래를 준비하여야 한다. “RIGHT NOW!”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