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건 법안 상정…법안심사소위서 48건만 우선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1월 8일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및 11월 10일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며 42개 법안을 처리했다. 11월 7일 전체회의에서 158건의 법안이 상정돼 이 중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48건을 우선 논의하고, 상임위에서 42건을 처리한 것. 정부 혹은 의원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소위 회부, 법안소위 심의 후 의결,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 법사위 법안소위 심의 후 의결,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상정 후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친다.
처리된 건축관련한 주요 법안으로는 국토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특별법, 주차장법, 도로법 등이다. 먼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돼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해 용적률이 최대한도로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례로 국토계획법 상한보다 용적률을 낮게 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용적률이 높아져 국공립어린이집 신·증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토기본법도 통과됐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관할 지자체장이 특별관리지역 내의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철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적 측면을 반영해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것.
이를 통해 특별관리지역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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