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가스·통신 시설 공급을 위한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가 현행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관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도로굴착공사는 현재 10%에서 21.4%(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 현황 기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며 “민·관 협동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