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열교부위의 단열성능 평가기준 마련

앞으로 건축허가 이전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가능해진다. 또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년 미만이어야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도입,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합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처리 절차 및 방법이 마련돼 건축허가 이전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가능하게 됐다.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구분 사전확인란에 표시해 허가권자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항목별 평가결과가 변동 없다면 에너지절약 검토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허가 후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수정이 생기면 기존 설계도서 변경이 많아지는 바 선택적으로 건축허가 전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처리하게 해 수정을 최소화, 건축사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허가 전 수정을 하든 허가 후 수정을 하든 도서수정량은 똑같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한 건축사업계 건축사는 “어차피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실시설계 단계 결정수준을 요구하며 제출도서가 뻔하다”며 “선택적인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설계진행 프로세스 상 허가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처리는 실효성이 없다”고 전했다.

◆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업무시설인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합계 32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

또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업무시설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수준(공공업무시설은 1등급 수준)을 만족 시에는 에너지성능지표 작성이 면제된다.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고,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BEMS 설치 확인 기준과 연계해 배점기준도 체계화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학교 및 교육원 등의 교육연구시설은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인 ‘에너지 비용조회 및 분석’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신축건축물은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에너지 비용조회 및 분석’ 배점을 1.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용어정의도 신설돼 설치 관련 항목도 조정됐다.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 에너지관리자 모니터링 기능 연계 시 가점을 부여토록 BEMS 지표와 연계 통합됐다.
이밖에 신재생 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준이 조정됐는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이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됐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