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사사무소 절반 가까이 ‘구조기술사 본인 아닌 보조인력이 업무수행

서울시 구조사무소 40% ‘보조인력이 프로그램으로 구조안전확인'
구조기술사는 도장만…“구조기술사 구조안전결과 신뢰 어렵다”

 

# 기술자격은 기사, 산업기사처럼 자격을 본인이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 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본인이 업무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백이면 백 건축구조기술사는 본인이 직접 구조계산 업무를 수행 안한다. 실제로 사무소 밑의 보조인력인 실장 등이 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해 일을 다하고 있다. 정작 건축구조기술사 본인은 도장만 날인한다. 게다가 기술사법 어디를 봐도 보조인력 도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건 엄연한 내부적 기술자격대여지 않나. (서울 A 건축사)

# 현재 건축구조기술사는 941명이다. 작년 건축허가는 동수 기준으로 225,941동인데 지금의 건축구조기술사수로는 연간 200건 이상의 업무량이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구조계산이 가능하겠나. 또 대구, 전북은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가 아예 없다. 이래서 건축구조기술사가 현장 한번 가보지 않고 도장을 찍는 일이 생기는 거다. 실제로 2014년 서울 거주 건축구조기술사가 경주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줘 사고가 나지 않았나.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의 건축구조기술사 배출이 시급하다. (광주 B 건축사)

경주 지진을 이용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구조기술사)의 업역확대 시도가 거세지는 가운데 통상 기술자격을 가진 구조기술사 본인이 구조계산을 하지 않고 사무소 내 보조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이하 구조사무소)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사업계는 구조기술사 보조인력이 건축사사무소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정작 기술자격 당사자인 구조기술사는 도장만 찍는 업무구조라 이런 현실태가 사무실 내부의 ‘기술자격 대여’이면서, 구조계산업무의 신뢰성 문제·도장대여 등 편법·불법이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무독점형 자격인 면허와는 달리 기술사자격은 능력인정형 인증이라 기술자격을 가진 본인이 직접 업무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0월 31일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서울소재 회원을 상대로 조사한 ‘건축사 구조설계관련 업무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구조협력업체를 통한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때 구조사무소지만 자격대여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구조사무소 내 보조인력이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구조사무소지만 자격대여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응답도 3.6%에 달했다.

◆ 건축사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건축물 설계 때
   90%가 구조협력업체처리…
   구조기술사측 ‘구조안전 문제제기’는
   스스로 ‘부실’ 인정하는 셈

또 건축사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건축물 설계 시 구조안전확인은 구조협력업체로 처리한다는 비율도 90.9%에 달했다. 이렇게 되면 90% 이상이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확인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구조안전확인결과가 잘못됐다는 구조기술사측의 주장도 스스로 구조사무소 검토결과 오류를 자인하는 셈이라 지적한다.
자료만 본다면 서울시 소재 구조사무소 절반 가까이가 구조안전확인 업무를 구조기술사 본인이 아닌 보조인력이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업계건축사들은 구조기술사 구조안전확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기술자격 대여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구조협력업체를 통한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시 구조기술사의 서명날인을 받고 있습니까?’라는 설문에는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 후에 건축사가 서명날인 하는 경우는 18.8%인 반면, 구조기술사의 서명날인을 받는 경우는 72.6%로 조사됐다. 한 업계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의 구조협력업체 처리비율이 90%가 넘는 점을 감안할 때 구조기술사가 주장하는 건물안전 신뢰성 문제는 구조기술사 측에서 수행한 구조안전확인을 스스로 ‘부실’이라 규정하는 것”이라며 “구조사무소 보조인력이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를 하는 것이 관행화된 상황에서 구조사무소의 구조계산결과 신뢰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전했다.

◆ 기술자격은 엔지니어링파트
   컨설턴트로서 본인이 직접 업무해야…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계·감리업무 시 보조자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

업계 건축사들은 “전문자격인 의사·변호사처럼 건축사도 건축사법 제2조에 따라 설계, 공사감리 업무가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만, 구조기술사의 경우는 보조인력 도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다”며 “엔지니어링파트 컨설턴트로서 표현되는 기술자격은 산업기사·기사처럼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보조인력을 시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건 분명한 내부 속의 자격대여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조사무소 절반 가까이가 구조기술사가 아닌 보조인력이 구조안전확인을 할 경우 과연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건축물의 안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구조계산업무를 보조인력이 하는 경우가 40%로 나왔지만, 건축사들은 하나같이 그 비율이 “아마 그 이상일 것”이며, “보조인력 자격대여 상황은 더더욱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구로지역 한 건축사는 “구조사무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기사 자격자들이 타인 명의로 ‘구조연구소’ 현판을 걸고 용역업체 일반사업자등록을 내 대부분 자격대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축사업계는 구조기술사 내 보조인력 자격대여를 막을 실태조사 및 대책과 더불어 시장에 맞는 적정수준의 구조기술사 양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 구조사무소 숫자 절대적 부족…대구·전북은 아예 한 곳도 없어,
   건축사업계 “구조안전확인 협력대상 3층 이상 확대 주장 말 되냐, 실효성 없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은 “현재 구조사무소는 396곳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된 기형적 구조인데, 대구·전북처럼 구조기술사가 아예 없는 지자체도 있다. 그 외 제주는 지난 몇 년 간 신축활동이 제일 활발했던 곳인데 1명뿐이다”며 “구조기술사가 전혀 없는 지자체의 경우 현장검증 문제와 더불어 현행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 협력이 의무화돼 있어 연간 12만건 이상의 허가대상 건축물 안전을 고려해 적정 구조기술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구조기술사 및 구조사무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구조안전확인 협력대상을 3층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전했다.
김영훈 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0곳은 구조기술사가 10명 이하다. 이것은 건축사가 구조안전확인 협력을 받고 싶어도 그렇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며 “우선적으로 구조기술사 인력확보가 선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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