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7년 1월 1일부터 500㎡ 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 이상 주차장도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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