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사사무소 소속 기술사 ‘관계전문기술자’로 역할 할 수 없어

업계 건축사들은 건축사사무소 소속 기술사의 역차별 문제로 건축법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에 ‘건축사사무소 소속 기술사’도 포함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은다.
현행대로라면 똑같은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전문기술자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2011년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보에 대한 정의에서 ‘기술사’가 삭제된 것을 다시 포함시켜 법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건축사를 보조하는 관계전문기술자라면 당연히 건축사보에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건축사보에는 실무수련자, 국가기술자격취득자, 학력 및 경력자로 규정돼 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기사, 산업기사만 포함하고 있어 건축사사무소 소속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건축사보가 될 수 없다. 학력 및 경력자로 인정 받을 수도 있지만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 신고 땐 자격증 사본만을 제출하는 반면에, 학력 및 경력자로 신고 시엔 학력 증명서류·건축관련 실무경력 증명서류를 관리하고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만만치 않다. 한 건축사업계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기술사는 관계전문기술자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똑같은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사무소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역차별이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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