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술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구조안전’ 궤변논란

구조기술사, 이익관철 위한 본질 호도…‘건축사’ 폄훼까지
의료법상 ‘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가 ‘수술’ 못하듯이
‘골조계획·구조디자인’은 건축사 필수업무로 ‘불변의 전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게 하는 ‘감리시스템 개선’에 초점 맞춰야

# “엄밀히 말해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을 하는 거다. 있지도 않은 ‘구조설계’란 말로 호도하고 있는데, 구조디자인·골조계획을 누가 하나? 바로 건축사다.
합리적 플래닝을 하면서 건축물 기둥위치·배치, 골조계획 등 구조디자인과 지하주차장 계획 시 주차배열을 생각해서 기둥간격을 계획하는 전문가는 건축사 아닌가.
다만, 건축법상 6층 이상 건축물일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인 구조기술사와 구조안전 확인을 협의하면서 이미 계획한 배근(철근을 설계로 배열), 부재(기둥·보·지붕틀 구조 등의 재료) 사이즈, 빔의 위치를 건물하중을 감안해 조정하는 것인데, 구조기술사 주장을 보면 현재 이 모두를 다 결정하고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불성설이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사실왜곡 아닌가?
건물설계부터 마감재 작업이 끝날 때까지 구조기술사 참여를 의무화해달라 하는 것도, 월권행위다. 선박에서 선장이 해야 될 일을 기관사가 하게 해달라는 데 이러면 배가 제대로 가겠나?
안전·구조·미를 고려해 기둥위치 등을 미리 잡고 나서 크다거나 혹은 줄일 수 있느냐 내지 기둥 간격을 좁혀 두 개를 놓는다든지, 각기둥을 쓸지 원형기둥을 쓸지를 관계기술자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은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건축사의 몫이다.” (서울 A건축사)

# “M사 구조관련 컴퓨터프로그램은 건축사, 구조기술사 모두가 같이 쓰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건축사업계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구조기술사 프로그램에 없는 정보들을 더 자동으로 산출되게 만든 쉽게 말해 조금 더 자동화된 거다. 최근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이 행정예고 됐는데, 구조기술사측에서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게다가 기술사법에 보조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건축사법과 달리 보조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규정이 없다. 구조계산을 직원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거다. 그런데 통상 구조기술사사무소와 협의 시 구조기술사가 직접 일을 하지 않는다. 통상 사무소 직원인 실장들이 직접 협의하고 업무를 하지 않나. 구조기술사 도장대여 문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모든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적용·감리권한까지 요구하는데 솔직히 경제적 관점서 밥그릇이 없어지니 툴툴거리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주 B건축사)

9월 12일 경주 발생 규모 5.8 지진을 이용해 최대한 이권을 챙기려는 구조기술사의 사실왜곡에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아전인수식 해석, 문제원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남 탓하기’ 전형을 보이고 있어서다.
또 구조기술사를 진료권이 있는 ‘정형외과 의사’로 잘못 유추 적용하는가 하면, 사고의 본질을 흐리는 논점으로 몰아가며 ‘나만 된다’는 ‘엉뚱한 결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법 상 구조기술사는 엄연히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에 협력·보조하는 역할이다.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로 정의돼 있다. 건축사업계는 구조기술사가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 역할에 그침에도 진료가 가능한 ‘정형외과 의사’로 착각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또 선박의 항해와 배 안의 전 사무, 선원들을 통솔하는 선장 역할까지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 문제 본질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시스템 개선하는 것”

이동훈 건축사협회 법제부위원장은 “구조는 건축의 한 분야로 건축사가 고려하는 건축구조기준에서 풍하중, 적설하중, 지진하중 등 실로 다양한데 건물안전 확보를 위해선 구조안전만 해결되면 만능인 것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문제 본질은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해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지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들여다 보는 것이 핵심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은 뒤로 미루고 이권 챙기기에만 매몰돼 있다”고 강조했다.
건축물 기둥위치·배치, 골조계획 등 구조디자인을 건축사가 한다는 것은 불변의 전제다. 그러나 이 점도 구조기술사측은 사실을 입 맛 따라 전혀 다른 진실로 둔갑시켜 구조기술사가 해야만 안전하다는 왜곡으로 몰아간다. 특히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모두 동일한 구조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해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현실에서 한쪽은 ‘전문가’, 다른 한쪽은 ‘비전문가’로 목청을 높여서다. 또 사고만 나면 문제원인을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며, 설계·감리권을 염두해둔 사실 왜곡까지 더해 공세를 가한다. 건축사 자격과 구조기술사 자격을 동시 보유한 한 건축사는 “구조계산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시 구조기술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언론으로 보도된 것처럼 건축사들만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발언이다”며 “구조기술사도 건축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구조안전을 확인하는데 프로그램 정보가 정상치를 벗어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입력값을 재확인하도록 개선하면 될 문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건축사들의 건축사업을 하고 싶다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될 것을 사고만 터지면 남 탓하기 일쑤에 그저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하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 설계도면에 표기된 구조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
   ‘감리비 예치제’ 서둘러야

적어도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봐야한다는 게 건축사들의 한 목소리다. 건축물 안전을 고려한다면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지어지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그 역할을 하는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업무대가를 받게 되는 소위 ‘갑을관계’에 놓여 있어서다.
현행 민간·공공건축물의 감리대가는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부실시공, 부실자재를 원인으로 감리자가 공사를 중지하는 때라도 대가를 지급하는 건축주(소위 ‘갑’)의 공사기간 지연 등의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박준승 사협 법제담당이사는 “문제는 현장에서 설계도서 내 건축구조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진 등을 고려한 건축물안전을 위한다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역할을 하는 감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건축주가 감리자의 대가를 감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제3자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지급하도록 이체하거나 또는 이체받은 제3자가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협은 동아일보 10월 4일자 ‘정보 오류로 엉터리 도면 나와도…서류만으론 못 걸러내’ 기사로 건축사를 폄훼한 오보에 대해 기사정정·해명을 요청하고, 건축구조기술사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대응,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동아일보 기사관련해 10월 4일 해명자료를 내며 “건축사도 구조에 관한 전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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