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에서 졸속 추진” 비난여론 확산

유관자격단체 ‘대한건축사협회’ 의견수렴 無 독단 결정
건축사협회 “심층 검토·공론화 과정 거쳐야”
건설사 설계업 허용요구 문제와 결부돼 심각성

국토교통부가 실내디자이너자격을 국가 공인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건축사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실내디자이너 민간자격 국가공인’이 건축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에도 일체의 의견수렴, 공론화 과정 없이 이뤄져 ‘밀실’, ‘졸속’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 국토부 자격단체인 ‘건축사협회’ 의견 심의단계서 배제
   (주)한국실내건축가협회 ‘추진 프로세스 자료제공’도 안해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정책연구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월 7일 일방적으로 사협과 간담회 일정을 잡고 “민간자격인 ‘실내디자이너’를 국가공인화 할 것”이라고 강행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2014년 7월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이하 실내건축가협회)에 의해 국가공인화가 추진되다 건축사협회 반대에 부딪혀 표류한 바 있다. 그런 후 그간 의견수렴은커녕 공론화 과정이 일체 없다가 이번에 일사천리로 아무런 절차 없이 마무리 지으려는 셈이다. 본지가 입수한 ‘’16년도 국토부 소관 국가공인 신청 민간자격의 자격정책심의회 심의요청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실내디자이너 국가공인 심의를 올 7월 자격정책 심의회에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다. 심의결과는 교육부에서 올 9월 12일 국토교통부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협은 국토부의 독단 결정에 따른 ‘실내디자이너 국가공인’ 강행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사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에도 아무런 절차 및 의견수렴 없이 결과만 통보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와 더불어 건축사업무와의 중복문제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민간자격을 공인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산업계 또는 관련단체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자격정책심의회에도 관련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살피게 돼 있다”며 “관련단체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자격단체인 건축사협회 의견을 중간단계가 아닌 마지막 공인여부 통지단계에서 알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간담회 일정도 개최일인 10월 7일 하루 전 일방적으로 잡고 실내건축가협회에서 추진한 프로세스와 심의결과 내용도 자료로서 제공조차 안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 사안은 ‘건설사 설계업 허용요구’ 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현재 실내디자인분야는 교육과 현장에서 설계와 시공이 분리돼 있지 않아서다. 건축과 건설의 근본적 차이에서 오는 책임과 권한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협은 “건축사업무인 건축법상 ‘대수선’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인테리어 업무’는 실내디자이너가 수행하는 ‘실내설계업무’와 중첩된다”며 “실내디자이너를 국가공인자격으로 승인하는 것은 설계결과에 대한 법적책임 소지가 불명확해지고 건축사업무범위와도 중복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자격대상·근거·시험 등 외국의 경우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사협과 분명한 협의과정이 필요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건축사 ‘실내재료마감표, 특기시방서 수행으로 업무중복’…
   사협 “총력 저지할 것”

유준호 에이그룹인터내셔날 건축사사무소 대표도 “전체건축물에서 전기·설비 등은 100%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건축주에 의해 별도 발주되는 실내디자인은 극히 소수에 국한돼 이뤄지는 행위다. 이 자격이 생겨나 국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건축사가 도면에 실내재료마감표, 착공신고 시 특기시방서 업무 등을 하는 상황에서 실내디자인업무와 건축사업무가 중복돼 ‘실내디자이너’를 별도 국가공인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사협은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한 번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생길 수 있어서다. 일단 10월 10일 ‘실내디자이너 민간자격 국가공인’에 대한 반대의견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로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와 협력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담당 공무원 징계 요청 등과 함께 이번 국토부의 밀실 독단 결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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