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업화주택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서울 서초구의 한국트럭터미널,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등 도시첨단물류센터에서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또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 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지을 수 있
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도심 내 낙후된 물류시설에 물류와 첨단산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을 발표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공동주택
   ‘7층 이상→10층 이상’

먼저 개정안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했다. 다만, 카드뮴,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dB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일반물류터미널로 ▶서울(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 ▶서울(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충북(청주시) 청주화물터미널 ▶광주(북구) 광주화물터미널 ▶대구(달서구) 대구화물터미널, 유통업무설비로 ▶서울(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다. 또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시방기준(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은 제외하고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적용, 충족시키면 건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왔다. 고정된 바닥두께 때문에 공사비용이 상승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도 기존 7층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승강기가 아닌 사다리차를 사용해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 화장실 층하배관 구조 설치 시
   ‘저소음배관 적용’ 의무화

0아울러 화장실의 급·배수설비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됐다. 앞으로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장수명주택 인센티브가 확대돼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기존 110%에서 115%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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