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녹색건축포털(www.greentogether.go.kr)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 에너지자립률 5등급 평가
   인증유효기간은 10년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소비량 ‘100% 이상’을 태양광발전설비 등 건축물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뽑아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건축물에 1등급이 부여된다. 또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등급 ▷60% 이상 80% 미만은 3등급 ▷40%이상 60% 미만은 4등급 ▷20% 이상 40% 미만은 5등급이 각각 부여된다.
인증은 설계단계 ‘예비인증’과 준공 후 ‘본인증’ 2단계로 진행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주택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을 최대 15%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30~50% 지원한다. 금전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자문도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기한을 현행 전문기관 접수일에서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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