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동향 #2

지난호 목조건축 동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이어서 목조건축과 관련한 국내 현행법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 목조건축관련 현행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기타-품질시험성능기준 충족 시 인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이 같은 내화구조 인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으로 다층목구조 건축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과거 2층 이하 단독주택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3층 이상 최대 5층까지는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목조건축은 건축사들의 무관심 속에 시공사와 자재업체들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제는 많은 노력 끝에 훌륭한 기술력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지속적인 기술보급과 교육, 국산목재 개발, 공업화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번 경주지진 때와 같은 재난에 목조건축이 콘크리트보다 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이제는 충분히 각인되었을 터, 이번 계기를 통해 한옥건축기준이 제정 되었듯 일반목조건축관련 기준이나 지원 등도 마련되어 목조건축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신기술과 신재료들은 넘쳐나는데 법령 등과 같은 장벽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참고_목조건축 품질인증 제도(5-STAR)

한국 목조건축 시장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튼튼하고 우수한 목조건축이 많이 지어지는 반면, 일부 목조건축 시공 시 검증되지 않은 시공법과 부실시공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에 더 우수하고 보편타당성을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목구조 건축기술의 핵심이 되는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보완하고, 기술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목조건축을 보급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5-STAR 품질인증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회원들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목구조 건축시장의 건전하고 바른 설계/자재/시공을 위한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목구조 건축의 보급과 확대를 위한 민간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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