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에 걸쳐 실내디자인 업계의 민간자격의 공인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전격적으로 추진된 결과다.
실내디자이너 민간자격은 그 동안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에서 실내건축사 등의 명칭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왔으며 국토교통부는 이 신청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를 위탁하여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번번이 공인부적합 판정이었다. 유관 자격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의 반대의사가 공인부적합 판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6년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대한건축사협회를 관련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조사·연구 과정에서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를 통해 교육훈련계·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공인기준에 적합 의견을 제시, 지난 7월 201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공인 신청 민간자격의 자격정책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제출, 7월 19일 심의가 진행되었고 9월 12일 결과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민간자격 공인화 과정에서 드러난, 실내디자이너 자격과 가장 유사하고 유일한 국가자격인 건축사자격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의견수렴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사실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난 9월이 아닌 공인여부 통지 및 공고가 임박한 10월초에 이르러서야 국토교통부가 실내디자이너 자격 공인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바로 전 날 통보하고 개최한 사실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무리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단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결과 통보방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실내디자이너 자격의 국가공인이라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국가공인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왜곡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해당 과정을 추진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담당자들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해야 하고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사안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 사안처리과정에 있어서의 명분 등이 분명히 밝혀져야 국가 전문자격체계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