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국토교통부는 8월까지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총 387곳으로 확인됐다고 9월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5년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해 건축물 입지현황,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430곳의 현황을 제출받았으나, 43개 현장은 자발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17개 시·도로 나누면 평균 23곳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강원도 63곳, 충남 56곳, 경기 52곳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단 기간별로는 평균 중단기간이 153개월 수준으로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인 241곳으로 조사됐다. 건물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21곳, 판매시설이 99곳, 숙박시설이 67곳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공업용·교육용·의료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이 전체 37%로 143곳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으로는 자금부족 및 부도로 인한 사유가 전체의 87%인 334곳으로 압도적이었고, 소송 및 분쟁도 12%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된 방치건축물 현황을 바탕으로 정비방법 및 정비우선 순위에 대한 기준, 국가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정비기본계획이 10월 내로 발표될 예정”이라며 “’17년도 내에 광역시도별로 개별 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해 단계적으로 방치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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