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기존건축물을 증축·대수선할 경우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앞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설계자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령 개정안은 5월 27일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나온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유도 인센티브 부여 등 ‘지진방재 대책’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또 올 2월 공포돼 내년 2월 4일 시행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공 중 주요공정 동영상 촬영·보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내용도 포함됐다.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내년부터 현행 3층(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됐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에도 건폐율, 용적률,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등이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내진보강 유도방안도 마련됐다. 내진보강 소요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 내진능력 항목이 추가돼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 20일 시행되는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2월 4일 시행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제한’ 내용도 담겼다.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 20일 부터는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데, 내진능력을 기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해 구할 수 있도록 산정방법이 제시됐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진도 단위로 산정해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대상,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의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구조안전과 주변 대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아야 한다. 해당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 전에 ‘설계도서 중 구조안전 관련도서’, ‘주변 지역 건축물·대지·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위반 건축관계자 업무정지·과태료 기준 마련

아울러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과태료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사망자 수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으로는 10명 이상, 6∼9명, 5명 이하의 경우 각각 1년, 8개월, 4개월이다. 재산 피해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10억원 이상, 5∼10억원, 5억 이하의 경우 각각 6개월, 4개월, 2개월이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에 한해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등의 시공과정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해 추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락 높이 및 설치기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면적은 바닥면적 산정하되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

이밖에 다락 설치 가능 건축물 용도, 다락 출입(외부계단을 통한 출입) 제한 등 다락의 높이 및 설치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건축법상 다락의 층고는 1.5m(경사지붕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휠체어 리프트·경사로 바닥면적의 설치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산정하되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건축사(설계자)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 시에 건축사의 이력을 기재했지만, 별도로 건축사(설계자) 변경 시 신고하는 절차는 없었다. 때문에 건축주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및 설계자 변경으로 인해 기존 설계자가 작성한 도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돼 왔다.
잦은 설계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연속성 저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건축사협회도 저작권 침해와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유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설계자가 추가돼야 함을 올 5월 개정안에 대한 건의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입법예고에는 ‘건축사’로 명기돼 있지만, 오기로 추후 ‘설계자’로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령(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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