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의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입주자별 특성을 고려해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9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월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신혼부부 1대, 산단근로자 0.85대, 서울,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사회초년생 0.5대, 그 외 지역 사회초년생 0.7대, 수급자·노인층 0.3대, 대학생 0대 등 계층별·지역별 맞춤형으로 적용된다. 역세권에 위치하거나 공공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경우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만큼 완하하는 한편, 기존주택매입 후 개량 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0.3대를 적용하면 된다.
입주자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건설 기준도 계층 별로 차별화한다. 현재는 500세대까지는 세대당 0.1명, 500세대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영·유아 0.02명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 중이다. 신혼부부는 0.33명, 사회초년생·대학생·고령자는 0명, 수급자는 0.1명 등을 적용하도록 하되, 어린이집 수요가 30명 이하인 경우는 의무설치의 예외로 규정한다. 행복주택 경로당 설치기준은 현재 별도규정 없이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인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에서 개정 후에는 50㎡에 고령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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