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9월 1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5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량한 주택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