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단지배치·건축계획 단계서 사전검토하면 경관심의 면제
시·도에서 건축심의 받을 때 경관심의도 병행 가능


앞으로는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범위가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계량적 기준으로 명확히 한정된다. 또 건축설계 이전단계인 단지배치·건축계획 단계에서 사전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9월 12일 경관심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경관심의 다시 받는 승인사항 변경범위 명확히 한정해 합리화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 변경 시 경관심의 대상이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 최초 승인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했다. 앞으로는 승인사항 변경범위가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해 경관심의를 다시 받게 된다. ▶ 각종 구역·지구 등의 지정면적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면적이 10% 이상 감소할 때 ▶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건축물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할 때에만 경관심의를 다시 받게 된다. 단, 하나의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구역·지구 등으로 분할해 시행할 때에는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면적산정을 분할된 구역·지구 등을 기준으로 하고, 분할된 구역·지구 등에 대해서만 경관심의를 받는다.

◆ 사업계획 승인 받아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의제 받았을 때도 경관심의 면제

또 건축물의 배치·높이·용적률 등 건축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받았을 때에도 경관심의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관심의 사전 검토절차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건축설계 이전 단계인 단지배치·건축계획 단계에서 사전검토를 시행했을 때에는 경관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경관축, 경관거점 등 거시적 경관요소에 대한 검토결과가 원활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심의대상 건축물이 시·도지사가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시·도에 두는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에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철
도시설·도시철도시설·하천시설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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