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간담회

“현상설계 당선작에 수의시담으로 계약 시 금액을 낮추는 관행과 만연한 저가 부실 건축이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대가기준의 엄정한 집행은 물론이고, 민간건축물에도 이를 확대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9월 6일 국회본관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건축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과 융복합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춰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조충기 회장과 김봉회 부회장, 김영훈 법제위원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현안으로 설계비 정상화에 대한 협조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용역을 건축사사무소에 통합발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과
컨소시엄을 요구하고 있는데, 설비회사 업체수가 적어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공공디자인진흥법 적용대상에는 ‘건축’, ‘토목’, ‘경관’ 관련 내용이 제외돼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동법 표준조례(안)에 ‘건축’, ‘경관’, ‘토목’을 포함시킨 것이 법령위임 범위를 벗어나 삭제돼야 함을 건의했다. 조례에서 건축, 경관, 토목 등으로 심의대상을 확대하면 타위원회와 중복·충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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