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기술용역 관련협회 및 업체간담회’, 사협, ‘대가지급·분리발주·평가기준’ 개선 요청

“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된 경우 수의시담 명목으로 공고된 업무대가의 85% 정도만 지급되는데, 이는 창작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를 기만하는 일로 불공정 관행 아니냐. 엄청난 비용·인력을 투입,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공모특성상 1등이 아니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계약이 이뤄져도 무수한 보고·심의·예산삭감·수정 등을 겪고 나면 사업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 국내에서 현상설계 공모 시 공고된 대가를 당연한 듯이 관례적으로 깍는 것은 UIA(국제건축사연맹) 등 국제회의에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얘기도 못할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조달청·발주청에서는 대가지급측면이나 절차상 건축사의 기획업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획업무에 대한 발주 및 대가지급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을 비롯한 국내 건설기술용역 관련협회장 및 업체 대표들이 조달청에 불공정관행,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토로했다. 9월 7일 조달청은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건설기술용역 관련협회 및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달청 정양호 청장과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 관련협회에서는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송명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 이도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건축사업계에서도 신언구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윤세한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수훤 주식회사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대표, 오웅장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 분리발주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규제…“관계법령서 정의·규정된 대로 시행해달라”

사협은 분리발주 개선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조충기 회장은 “건축물의 설계 관련 관계전문기술분야에 분리발주하는 것을 관계법령에서 정의하고 규정한 내용대로 건축사에게 통합해 발주해야 한다”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건축분야의 설계대가에 비해 전기 및 통신 등 관계전문기술분야의 대가기준이 높아 실제 업무량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업계의 김용구 도화엔니지어링 부사장도 “개별 PQ기준 적용 등 분리발주로 중소규모 업체의 수주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소규모업체가 현재 고사해가고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공공 설계금액 대가기준보다 낮아…피해는 사무소에 고스란히

현재 공공에서 지급하는 설계금액은 현행 대가기준보다 낮게 지급된다. 수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 몫으로 전가된다. 윤세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사실상 공공부분에서 설계공모 등의 설계수주로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실제 수익은 민간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관련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과제도 거론됐다. 윤세한 대표는 “UIA에서는 투표제를 통해 먼저 두 개 업체만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를 제외시키고 난 다음 두 개 업체 중에서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당선작을 결정하도록 평가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조달청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수훤 대표는 “심사위원을 공개하든 그렇지 않든 업계에서는 심사위원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심사위원 중 부당한 평가를 하거나 청탁을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대가지급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오늘 나온 문제를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