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3만·선물 5만·경조사비 10만원 넘으면 전액이 반환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6일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직종별 매뉴얼을 배포했
다. 매뉴얼 내 문답형식의 가이드라인 중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Q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나?
A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
A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Q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 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A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A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제외됨. 그러나 사례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Q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공직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됨.

Q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A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 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   음식물 3만·선물 5만·경조사비 10만원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나?
A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됨.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공직자가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임.

Q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A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Q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A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전액을 반환해야 함.

Q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A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Q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A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포함됨.

Q   정부 조직심사, 정부 예산편성, 공공기관 평가 및 감사를 하는 공직자에게 해당 기간 중에 관련기관 소속 공직자가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나?
A   해당 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음.

Q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
A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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