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돼 기존의 녹색정책을 정비하고 정부와 각 지지체들이 법 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향후  신축건물보다는 기존건물의 세부 시행사항이 마련돼야 하고, 건물 유형과 규모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설
계기준과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절실한데, 현장에서 보는 건물에너지절약 정책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정부 건물에너지절약과 녹색건축의 단계별 세부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미 국토부는 수차례에 걸친 에너지절약계획서(EPI)의 강화(2016년 7월 개정)와 2017년까지 패시브 건축 의무화와 에너지총량제로의 전환,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술적 해결 전에 법규가 먼저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처와 건축주에게 녹색건축에 대한 비용지불과 이익에 대한 명확한 신호와 인식전환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녹색건축과 건물에너지 정책의 기준 적용에 중복성으로 인한 설계적용의 혼선이 있으며, 국민들의 부담으로 규제라고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제도 적용의 단일화 및 행정업무의 간소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셋째, 서울시 경우 2,000㎡이하 소규모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보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미제출 대상인 500㎡ 이하의 주로 서민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아직도 설계·시공부실로 인한 단열 및 결로문제가 있어 에너지성능 개선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도면·서류를 통한 육안확인 후 사용승인을 하고 있으며 성능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대행제도,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건축물유지관리관련법의 시행도 정비하여 현장 활성화를 기하고, 설계도서 개요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단열·에너지성능표시를 기재해야 한다.
넷째, 녹색건축이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가 전부인 양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녹색건축 근본은 패시브(passive) 설계다. 배치, 단열 및 창호(천창, 측장 등), 자연채광 도입 및 환기, 아트리움, 썬큰 등 건축적 방법으로 에너지 부하를 최소로 하고, 냉난방, 조명 등 설비용량(액티브 설계)을 줄여서 총체적으로 에너지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해야 된다.
다섯 째, 이제는 마을단위, 지구단위, 단지 및 도시계획에서도 구체적인 녹색도시 정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도시계획 및 심의 단계에서 건축 및 에너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리적 생태자원(일조, 지형, 수자원, 바람길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미기후를 조정하는 등 우선 도시적 차원의 환경부하를 줄이는 패시브(passive)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관련 제도와 법규를 디자인에 녹여 건축과 도시를 설계하는 건축사 및 기술사 등 엔지니어와 관련 공무원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는 시공자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야 하나의 녹색건축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설계와 감리 개선 문제, 부실시공은 현장에서 근절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건축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부족과 설계부터 공사 전반에 걸친 저비용의 악순환 탓이라 생각된다. 미래의 도시는 국민과 설계자 및 전문가가 함께 바꾸어야 한다. ‘신기후변화’ 체제가 ‘신기회변화’ 체제가 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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