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건축사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신청자격 포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4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일부가 기존 건축사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의 해석이 나왔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중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에 포함하는 내용이 건축사업(建築士業)을 하기 위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감리’는 건축사의 업무이고,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축사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된 건축사업에 해당한다.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자격등록을 하는 것 이외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한 건축사사무소 소속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속건축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사법에서 소속건축사 직무는 건축사보의 직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직무에 대한 책임 역시 마찬가지다. 계약 주체로서 건축사업을 할 수 없는 소속건축사가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에 포함된다면 책임 없이 감리자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는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권리주체와 책임주체의 불일치’ 상황이 발생한다. 건축사로서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다른 건축사(대표건축사)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혹자는 소속건축사를 감리자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 간의 차별로 형평성을 침해한다고 얘기한다. 어불성설이다. 건축사법에서 이미 역할의 차이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이라는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건축사 본인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반대로 형평성의 침해는 소속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다수의 소속건축사를 거느린 대형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는 감리자 지정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순번제를 통한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회의 균등’을 상실시키고 대형 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시장의 왜곡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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