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인해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들의 행보가 부산하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역시 직종별 매뉴얼을 배포했으며 기관, 단체들은 소속원들에 대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역시 협회 및 건축사업계 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공문으로 권익위에 문의했으나 권익위에서 업계의 밀려드는 문의를 감당하기 어려워 시간 내 공식답변을 문서로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익위 담당자로부터 유선상 답변을 받아 이를 정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과 월간 건축사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건축사회 차원의 청탁금지법 관련 회원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확인했다.
금번 답변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부분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범위다. 이미 소개된 내용에는 사보 등을 발행하는 기관 역시 언론사로 분류한다고는 했지만 정기간행물사업자의 해당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이에 대한 문의 결과 월간 ‘건축사’를 발간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인 경우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신문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되는 것이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와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에 해당된다고 한다. 결국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을 발간하는 대한건축사협회의 모든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역시 ‘건축사신문’을 발간하는 신문사업자로 동일한 해석을 따르고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서 발간 예정인 ‘PAPER A’와 광주광역시건축사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건축문화사랑’은 잡지로 분류, 해당업무 종사자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분류 역시 의미가 없어졌다.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의 지부로서 동일법인인 시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역시 공공기관에 해당되면서 각 시도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의 대표자 및 임직원 역시 공직자등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새롭게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건축사공제조합 역시 건축사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관련 임직원 모두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건축사협회 및 산하 기관의 임직원 모두가 공직자등에 해당되면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진 많은 부분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임직원 스스로의 변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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