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올 12월 31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완료하여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감리자 명부 작성, 감리자 지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 운영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춰 조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전 연말까지 감리자 명부 없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에 따라 지자체 별로 해당 기간 운영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에 나섰다.
제한된 기간 내 임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운영방안들은 대체로 건축주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감리자로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지정, 허가권자가 건축사회에 요청 후 건축사회에서 감리자를 추천하여 허가권자가 이를 지정, 허가권자가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명부 작성 후 순번제로 감리자를 지정, 허가권자가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감리자를 지정, 기존 임의시행 중인 공영감리제도를 활용하여 감리자 추천을 받아 허가권자가 이를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정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시적인 조치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고 정해진 날짜에 임박하여 급하게 정리됐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은 인정하지만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추천하는 방식은 관련 법 개정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을 통해 적정 감리비의 지급을 보장받는 감리자가 건축주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감리행위를 수행하여 해당 건축물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근본 목적인데 이 방식을 통해 목적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적정 감리비의 지급 여부도 불확실하고 건축주의 추천이라는 굴레에 의해 독립적인 감리업무 수행 역시 불확실하다. 다른 방안들도 문제는 있다. 등록된 건축사 중 허가권자의 감리자 무작위 지정의 경우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운 건축사가 지정받았을 경우 재지정으로 인한 시간적 소요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감리자를 모집 또는 지정할 경우 건축사 개인의 업무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기존의 공영감리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명부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축사들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밥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당분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감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법 개정 취지에 충실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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