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약 353만 건 중 증축, 대수선 등 리모델링 관련 행위가 발생한 건축물 수는 약 86만 동으로 전체의 약 24%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동수는 약 680만 동이지만 세움터를 통해 공개된 건축물 정보인 약 353만동을 기준으로 본 결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리모델링 행위가 이보다 훨씬 많은 건축물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건축물의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고 이 중 리모델링은 공사비 절감효과 등 경제적 이득, 공기단축, 건축 당시 법규의 기득권 인정으로 인한 면적 및 주차대수 산정의 유리함 등으로 인해 신축보다 건물주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의 건축물들은 리모델링 가능여부 확인에서부터 변수(變數)가 다양하다. 건축 및 구조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건축물대장 상의 정보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 건축물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주로 비파괴 검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철거 전 현장조사 역시 마감재내부 상태까지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건축물의 골조와 각종 부재들의 완벽한 파악이 어려워 공사 중 설계변경이 비일비재할 수 밖에 없다. 건축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관련 정보 역시 신축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는 건축물 신축에 비해 공사 전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전문가인 건축사가 리모델링의 기획에서부터 사용승인 후 관리단계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8월 28일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노후 건축물의 지붕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두 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건축한지 4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내벽을 철거하는 구조변경 공사 중 발생했다고 한다. 사고 관련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공사로 보인다. 또한 사고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내력벽의 해체가 붕괴의 원인이라고 한다. 결국 건물주의 안이함과 공공의 관리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얘기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파악이 절실한 상황이다. 속수무책으로 건물주의 무지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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