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다음 학기 강의준비도 할 겸 대형서점의 전공 관련 서적을 뒤적이다 눈길을 끄는 책이 있어 살펴봤다.
제목은 ‘설계사무소 CEO가 알아야 할 11가지’로 원제는 ‘Staying small successfully(소규모 설계사무소의 성공전략)’이다. 21년 전 사무실 개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는 가운데 황폐해진 가슴속 희망과 용기를 주는 책이라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책속에는 ‘소규모 설계사무소’만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을 나열하고 있다. 대부분 소규모 사무소 형태를 운영하는 우리들에게 공감이 가는 것이라 여겨진다.
먼저 책은 소규모사무소의 이점으로 융통성을 꼽고 있다. 빠른 의사 결정에 따른 대응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또 책은 “보통 대규모 사무실은 위원회 및 수차례의 회의결과를 도출해내는 것과 달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시장과 기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둘째 직원들의 의욕이다. 대규모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기여하게 되는 포지션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반면 소규모 사무소에서는 직원개개인의 프로젝트 기여도 및 클라이언트와의 협의는 물론 결과물의 도출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겪어볼 수 있어 자신의 노력여부가 회사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너무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창의성이다. 소규모 사무소에서는 마케팅 및 디자인 관리 업무 등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반면 회사의 성장으로 대규모 사무소가 되면 서로 다른 부서원들끼리의 업무 협의를 하게 되는 기회를 점점 잃게 되어 경쟁력이나 창의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넷째 의사결정의 용이성이다. 소규모 사무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경영자는 일상적인 실무에서 그 만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무소 내의 정보가 보고서나 절차서의 형태로 정형화되고 문서가 의사소통의 채널이 되어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경영진의 그릇된 의사결정으로 업무의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업한지 얼마 안 되는 젊고 적극적인 건축사라면 동시에 다수의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사무소가 성장하다보면 이전과는 다른 높은 수준의 관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무소가 소규모로서 지닌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인식하지 못 하였음은 물론 사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을 조금은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싶다. 다행히도 오랜 노력 끝에 통과된 개정 건축법 제25조 제2항(건축물의 공사감리)으로 그동안 드러내놓고 요구하지 못했던 감리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명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었으니 개정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 되도록 모호한 규정들의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우리의 권익을 찾아나서야 하겠다. 금번 새롭게 구성된 법제위원회 및 건축, 문화경관, 녹색위원회 등의 왕성한 활동이 이어져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발췌 “설계사무소 CEO가 알아야할 11가지” (기문당/ 20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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