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설계한 상가주택 현장의 건축주는 직접 직영공사를 하기로 했다.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주변에 도와줄 분이 있어서 직접 하는데 문제가 없단다.
일반적으로 단독,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이 직영공사를 택하는 이유는 건축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 보다 부가세, 시공사 이윤, 관리비를 줄여 비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연면적이 661㎡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495㎡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 규모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면 행정상 자기(직영)공사로 착공신고를 하고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누구나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보다는 현장소장을 고용하거나 소규모 시공업자에게 대신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렇게 고용된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이 제대로 된 건축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시공업자는 건축설계도서에 따라 꼼꼼히 짓기 보다는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제는 내실을 속여 전반적으로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기도 어렵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사비에 현혹되어 이들과 거래하여 결과적으로 부실한 건물을 인도받게 되는 건축주는 자신이 행정상 신고 된 시공자이므로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런 시공자를 감리해야 하는 전문가라는 건축사의 입장 또한 난처하다. 그렇다면 건축주를 보호하고 부실 시공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을까? 평소 직영공사도 도급공사의 경우처럼 현장대리인을 선임해서 건설전문지식을 갖춘 현장소장이 현장을 관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건설업면허 대상이 아닌 직영공사의 경우도 건축주가 공정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니 과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내용을 모르는 건축주나 감리자가 다 책임지지 말고 그 현장관리인에게도 책임을 지게하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에 연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실 시공업자를 걸러 낼 수 있을 것이다. 건축신고 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는 건축주 개인의 결정권을 주더라도 다수가 사용하는 그 이상 규모의 건물은 시공사 관리에 대한 다른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오늘도 현장에 철근의 이음은 왜 해야 하는지, 단열재는 왜 끊김 없이 시공해야 하는지, 설계도서가 왜 중요한지, 등을 쉼 없이 얘기하고 있다. 미리 얘기해줘야 실수가 줄고 결국 건축주에게 좋은 건물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감리자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심있는 시공자가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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