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절차 간소화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 허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6월 9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이 변경되면 주요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개발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뉴스테이 공급촉진구역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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