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옥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앞으로 충북 보은군과 옥천군에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거나 도시공원 등을 조성할 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보은군의회와 옥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는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옥천군은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역 건축물과 공간을 방어적 구조로 설치·변경·개선하도록 했다. 이들 조례안은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과 도시 공간, 군의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물과 도시 공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와 환경개선사업 등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지자체·관계기관·지역주민의 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협업을 유도하고, 범죄 위험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입법발의하는 등 최근 범죄예방디자인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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