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이 소규모 건축물에 내진설계 확보 시 지방세 감면의 기준을 마련하며 내진설계 권장에 나섰다.
고성군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전국에 34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동해안은 지진 다발 지역에 근접해 있어 지진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내진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 작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에 대한 상담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감면금액은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10%식 경감해주고,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5년간 50%씩 경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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