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감리비 산정 간담회’ 개최
감리비 산정 ‘공사내역서’ 새롭게 배포

대한건축사협회는 8월 30일 ‘감리비 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비상주 감리비용 산출시 기준이 되는 공사비를 위한 ‘공사내역서’ 양식을 새롭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내역서에는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항목이 추가됐다.
간담회에서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른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를 실제 작성할 수 없어 양식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작성항목 중 일부경비가 재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와 중복되는 항목이 있어 이를 정리해 이중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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