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8월 4일 시행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 12월 31일까지는 허가권자가 ‘감리자 명부’ 없이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유는 감리자 모집공고·명부작성 방법 및 지정방법 등 세부내용이 담기게 될 조례 개정을 위한 각 지자체 의회 통과시간을 고려해서다.
한 지자체의 공사감리담당자는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만큼 지역 실정에 맞춰 곧 조례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시·구·군 측과 협의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전국 126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말 조례개정 전까지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각 유형으로는 ▶건축주가 설계자가 아닌 자로 감리자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로 지정 ▶허가권자가 건축사회로 추천요청하면 해당건축사회가 감리자를 추천, 이를 허가권자가 감리자로 지정 ▶관내에서 신청받아 명부작성해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관내건축사를 대상으로 명부 없이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기존 공영감리제도를 통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방식을 꼽을 수 있다.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청산하 시·군·구 공사감리담당자간, 광역시는 자치구 건축과장간의 관련논의가 한창이었다. 또 다른 지역 구청 담당자는 “도 전체 회의가 있어 해당 회의결정에 따를 예정인데, 아직은 접수된 건이 없지만 당장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 미룬 후에 지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표준조례안에는 관련 협회나 기관 업무 대행 범위 마련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건축사회와의 논의도 활발했다.
지역 구청 한 관계자는 “8월 4일 이전에도 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하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했었고, 연말까지는 건축주가 설계자가 아닌 자로 감리자를 신청할 경우 감리자로 지정하거나 종전대로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축사회와 업무대행 체결해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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