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리모델링 건축물 지붕 붕괴 사고, 인부 3명 매몰…1명 구조, 2명 사망

용도변경·대수선 허가 없이 몰래 내력벽 철거…
블록 조적조 노후건물에 안전진단도 無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곳곳이 ‘안전 사각지대’

8월 28일 일요일 오전에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의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노후 건축물의 지붕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세 명이 매몰됐다. 건물 인근인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택시를 세워뒀던 택시기사 2명도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16시간 동안 구조작업이 이어져 한명이 구조됐지만 두 명은 결국 숨을 거둔 피해가 발생됐다.
이번 참사는 용도변경 및 대수선 신고도 없이 40년도 더 된 건축물의 내벽을 철거하며 무리하게 구조를 바꾸려다 생긴 인재다. 전문가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대수선에 대한 허가범위 강화와 소규모건축물 실태조사, 유지관리점검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진주시, 건축사 등 전문가 투입
   생존자 구조에 큰 역할,
   건축물 붕괴 사고 현장에 건축사 등
   전문가 현장 투입 의무화 필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합동감식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를 나섰다. 경찰은 건물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던 내력벽을 지자체 허가 없이 무리하게 해체하다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 안전 자문과 현장구조를 총괄자문한 김상부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주원청솔)는 “진주시청에서 사고 당시 지역건축사회에 구조작업 자문을 긴급 요청해 건축사의 자문 하에 구조작업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 생존자를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사고가 난 건물은 40년도 더 된 노후 건축물로 직접적인 사고가 난 건축물 3~4층 현장은 시멘트블록으로 조적되어 일부는 손으로 힘을 주어도 블록이 부서지는 상태였다. 3층 잔재물이 2층 상부 슬라브와 완전히 붙어버릴 정도로 내려앉았고, 2층 슬라브 일부분도 균열 침하돼 추가 붕괴 위험도 상존하고 있어 생존자 구조에 애를 먹었지만 건물의 구조를 파악해 생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철거작업으로 생존자 1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현장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또 “사고 당시 현장 구조에 건축사와 같은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이 컸다”며 “생존시간 내 생존자 발견과 구조를 위해 잔재물 제거에 미니 포크레인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1~2층 현장점검을 해서 작업불가 범위를 전제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잔재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왔다”고 설명했다. 1~2층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3층 현장에 미니포크레인을 투입하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건축사와 같은 전문가의 신속한 안전진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김상부 건축사는 “현재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건물 붕괴사고에는 건축사 등 건축 전문가가 현장에 바로 투입되지 않는데, 초기 구조 단계에서 생존자들의 구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파악을 빨리해 구조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사 등 건축전문가의 사고현장 투입 의무화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내력벽·기둥·보, 하나라도 증설 또는 해체하면 대수선에 해당

사고는 건축물대장상 1972년 8월에 사용승인 받은 낡은 여인숙 건물을 면밀한 안전진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일어났다. 시에 허가는 물론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주말에 몰래 내부 철거작업을 하다 참사가 났다.
진주시청 관계자는 “3층 지붕이 무너진 이 건물은 벽을 철거하는 등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아끼거나 안전진단 등을 하지 않기 위해 리모델링이라며 신고조차 하지 않고 진행된 사항이다”고 전했다. 이어 “건축주나 철거업체에서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시 건축과에서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2명이 사망하는 이번 지붕 붕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에 따르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수선 허가를 얻어야한다. 기둥이나 보를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뿐만 아니라, 내력벽을 하나라도 증설하거나 해체할 때 건축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붕괴사고 건물 3층도 내력벽을 철거하는 대수선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돼 참변이 났다. 김상부 건축사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 특히 붕괴사고 위험이 큰 20~30년 전 개발시기에 건설됐던 소형 건물들은 대체로 조적조로 오래되면 점성이 없어져서 붕괴 위험이 더 크다”며 “이런 노후 건축물들은 현황도도 없어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도면을 그리고 범위를 파악해야 철거 가능하기 때문에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가릴 것 없이 조그마한 벽 하나를 철거하더라도 건축사의 자문을 받아 허가 절차를 거치는 법제도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재발방지 근본적 처방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확대
   소규모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사고가 난 건물인 진주시 상대동 99-10번지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등재돼있다. 하지만 3~4층은 조적조 건물이었고, 4층에는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있었다. 경찰은 3층 건물부터는 골조 건물이 아닌 시멘트 블록으로 무단증축된 것으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시기에 건축물대장 상 정상건물로 등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허가일과 착공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이 생략되고 사용승인일만 1972년 8월 28일로 기재돼 있다. 진주지역건축사회 이대원 회장은 “지역의 70년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과 진짜 정보가 안 맞는 건물이 많아 사고가 난 건물은 훨씬 이전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며 “50년 가까이 된 건물이다 보니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철근 등 건물 골조도 삭은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업계 건축사는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을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0㎡ 이상의 중형 및 대형 건축물에만 해당하고 있어 2,000㎡ 미만의 소형 건축물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유지관리 점검 의무 실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주시, 건축사회와 TF 구성
   노후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예정

진주시 이창희 시장은 사고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관내에는 1972년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시 기존 과세 대상에서 그대로 옮겨와 관리되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 실제 건축년도를 알지 못하거나 추정하고 있는 건축물도 상당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건물이 낡고 노후돼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허가 및 절차 없이 리모델링 작업이 실시되면서 사실상 붕괴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 같은 재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건축물, 위생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를 하여 규제를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시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다”며 “관내 건축한지 오래되고 낡아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진주지역건축사회와 시설안전공단, 좋은 세상 재능기부팀과 연계한 TF팀을 구성하고 9월 1일부터 건축한지 수십년이 지난 낡은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철거 및 리모델링 등에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주지역건축사회 이대원 회장은 “지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축 전문가로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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