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74건, 2566명을 검거했다며 경찰이 단속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에는 ‘자격증 대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각종 자격증, 면허 불법 대여는 1150명으로 검거인원의 44.8%에 달하며 적발된 자격·면허 유형으로는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시설면허, 전기기사자격증,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건축사 자격증, 건설기계조종면허, 전기공사경력수첩 등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인천 부평역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도 이번에 적발된 건설회사의 면허를 빌려 무면허로 시공하던 중 발생했으며 해당 건설회사는 처음부터 면허를 대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브로커까지 고용해 건축주 등에게 영업을 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8월 5일 국토교통부는 자격증의 명의대여를 한 사유로 건축사법을 위반한 건축사 4명에 대해 건축사자격 취소 조치를 내렸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것이 검찰수사로 밝혀져 형이 확정된 데 따른 결과라고 한다. 건축자자격취소는 2010년 이후 10명 정도가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9명이 명의대여 사유이고 1명은 업무정지 후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해 자격취소가 됐다고 한다.
건축설계업계 내 자격증의 명의대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관련 업계 조직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올리던 시장구조에서 경쟁구조로 바뀌면서 설계 대가의 하락으로 연결되었고 이후 부족한 설계 대가를 메우기 위해서는 수주 건수의 확보가 필요했다. 이는 시장 악화 속에 사무소 연명 차원의 덤핑수주로 이어졌으며 자격증의 명의대여를 양산하게 됐다.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다. 기술자를 상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을 싸게 대여 받아 면허만 유지하면서 프로젝트 수주 시 현장기술자를 임시 채용하는 건설업체가 수두룩하다. 시장은 면허대여, 일괄하도급 등의 비정상적이고 반시장적인 행태가 만연해 있다.
경찰에서도 밝혔듯 각종 자격증, 면허 대여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다. 건축설계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상시단속으로 전환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건설비리 등 부패 척결과 국민 안전 확보에 경찰의 역량을 집중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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