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부터 건축공사감리제도가 전면개편 시행됐다. 8월 3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감리제도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을 시달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지침에서 건축사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비상주감리 비용의 경우 감리비용 산출 시 기준이 되는 공사비는 해당 공사내역서를 우선 기준으로하고 공사내역서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작성한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단가가 표준품셈에 따른 단가를 기준으로 건물감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보상 시 사용을 목적으로 작성한 탓에 신축시장에서의 공사비보다 현실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운영지침 시달 후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에서도 한국감정원 단가표에 대한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기존에 고시된 건축비 관련 기준을 검토했지만 적용에 규모와 용도 등의 차이로 인해 해당 기준의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공공에서 마련된 마땅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공사비 기준에 대해 국토부만 탓할 수는 없다. 건축사 입장에서는 해마다 발간되는 한국감정원 건축신축단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겠지만 이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설계시장 정상화 측면이다.
20여 년 전에는 공사비내역서 작성이 설계시장에서 기본업무였다. 건축시장에서 설계대가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면서 소규모 민간시장에서 사라져 버렸다. 대가를 받을 수 없으니 업무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공사비내역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이라는 제도 개선으로 이전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태다.
또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 중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해서는 설계변경대가를 제외하고 설계대가의 8% 정도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공공발주 건축물에 대해 의무 적용했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사후설계관리’로 규정한 이 업무를 설계자는 적정대가를 받고 당당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제는 부분보다는 전체를 봐야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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