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제도 관계법 지속 발전시켜야
건축마감재 및 설비분야 임의변경 대응 대책 필요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처음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1962년 4월 10일에 처음 제정되어 54년을 지내오는 현재까지 건축법은 98차에 걸쳐, 시행령은 169차에 걸쳐 개정됐다. 건축법은 1년에 약 2회 꼴로, 시행령은 1년에 약 3회 꼴로 개정되어 온 셈이다. 참으로 숨가뿐 법 개정이 아닐 수 없다
건축법 제정 이래로 54년이 지나오는 동안 국내 건축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인성 소유에서 공공성 소유로, 물적 삶에서 질적 향상의 삶으로 크게 변화해 옴에 따라 건축법이 개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건축법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관련 일선 공무원 또는 건축사들의 입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을 적용할만하면 또 바뀌어 법규책을 끼고 살아야 할 정도라고 토로한다. 더 나아가 조금만 기다리면 또 개정될 법이니 이행을 두고 보자는 말도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그래서 건축시장의 변화에 부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개정이나, 개정되었으면서도 행정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법 개정 또는 잦은 법 개정은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려 깊은 법 개정이 요구된다.
이미 2013년 11월 20일자로 신설,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관련법은 건축물은 개인성 소유물에서 공공성 소유물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반영하여 국가 재산의 가치로서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도가 전무하거나 얼마가지 않아서 삭제될 법으로 인식하고 행정적으로 방관하고 있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보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거나 행정부의 눈치만보고 있어 이미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축행정 편의증진을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에 대한 기준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위법하고 있는 일부 지방건축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위한 관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없는 기준고시가 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측면에서 개정을 앞두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를 살펴보면 건축마감재 및 설비분야에 대해 사용승인 이후 건물주의 임의변경행위에 아무런 행정적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설계도면에 기준하여 감리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는 감리의 무리한 책임만이 불러올 뿐이며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제도는 건축물이 개인 재산물이기도 하거니와 국가재산물이라는 인식하에 관계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기준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모니터링 및 지도가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제에 위임된 각종 건축관련심의에 대한 기준 및 행정적 규제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마감재 및 설비분야에 대한 임의변경 행위에 대응하는 건축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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