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4명 ‘자격취소’ 징계처분
6년간 10명 자격취소, 사유는 대부분 ‘명의대여’
건설관련 자격증 불법대여 여전히 기승
경찰청 ‘자격대여 등 불법행위’ 상시단속 전환

건축사 4명이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자격증 명의대여’에 따른 결과다.
8월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격증의 명의대여를 한 사유로 건축사법을 위반한 건축사 4명에 대해 건축사자격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 자격을 취소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자격취소는 2010년 이후 10명 정도 이뤄졌는데, 9명이 명의대여 사유이고 1명은 업무정지 후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해 자격취소가 됐다. 이번 자격이 취소된 4명의 건축사는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절차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자격증 불법대여’ 45% 차지

이번 건축사 자격취소 사례처럼 건설관련 자격증 불법대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8월 5일 경찰청이 올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등록증 등 ‘자격증 불법대여’는 1,150명으로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자격을 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대여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 경찰청은 “각종 자격증·면허대여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상시단속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자격취소와는 별도로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 징계의 종류는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이 있다. 징계권한은 1차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있다.
국토부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하게 된다. 건축사 징계는 시·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사법 제35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업무정지명령, 건축사 징계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징계절차와 관련해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면, 관할 구청에서 청문절차를 거쳐 심사를 하고, 징계처분결정이 내려진다. 이때 해당 건축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서 징계결정이 취소,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건축사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 행정소송에서도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시 징계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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