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북 전주시 등 전국에 있는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426만7,887㎡를 해제했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해당 지역 부대와 협의를 통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대 31만742㎡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고,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대(142만9,443㎡), 남양주시 별내동과 퇴계원리 일대(11만6,622㎡), 강원도 홍천군 결운리 일대(108만4,704㎡),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와 묵계리 일대(132만6,376㎡) 등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제한보호구역에 해제된 곳은 해당 지역 부대와 협의 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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