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규모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을 8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했다. 특별·광역시의 도심지역 경우 현행 660㎡에서 1,000㎡으로 상향조정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1,650㎡에서 2,500㎡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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